빚있는 저소득 자영업자 43만 가구 사실상 '상환 불가능'

입력 2013-03-10 11:39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43만 가구는 사실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10일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모두 42만8000가구에 달했다. 저소득층이란 가족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을 말한다.

이들의 월 가처분소득은 평균 57만7000원으로 매달 원리금 145만1000원을 갚기엔 크게 모자랐다. 채무상환비율(DSR·원리금/소득)로 치면 251.4%나 된다.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도 692만6000원에 불과한 반면 금융대출 잔액은 1억6934만원으로 24배에 달한다.

저소득층 상용직 가구(3.25배)는 물론 무직 가구(6.04배)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저축액은 3964만원이지만 빚이 많아 저축액대비 금융대출 잔액비율이 427.1%나 됐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팔지 않고선 빚을 갚기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율은 대출이 있는 전체 가구에선 105.0%에 그쳤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유독 심각한 이유는, 고액의 사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사업 악화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대출이 있는 전체 저소득층 156만4000가구의 DSR 비율도 101.4%나 돼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중소득층(중위소득의 50%이상~150%미만)이나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이상)에서 이 비율은 각각 24.1%, 18.9%였다.
지난 1년간 연체경험이 있는 저소득층은 49만7000가구로 DSR비율은 106.0%였다.

이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중소득층으로 성장할 기회가 차단됐다"며 "저소득층 123만4천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 만큼 앞으로 생계형 대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부채를 감면해줘도 다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재무구조를 고려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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