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에 받으면 稅부담 최고 2배 는다

입력 2013-03-10 17:06   수정 2013-03-11 02:34

10년이상 나눠 받아야 유리
1월 연금방식 수령 1.3% 그쳐



작년 7월부터 퇴직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퇴직금 수령자 대부분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어 노후보장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금을 장기간 나눠 받지 않고 한꺼번에 찾을 경우 세부담을 최고 두 배가량 높였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월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람 2만8859명 가운데 연금 방식을 선택한 사람은 1.3%(389명)에 그쳤다. 작년 1월(0.9%)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압도적이었다.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일단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IRP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이 계좌에서 한꺼번에 찾아 사업자금 가족증여 등의 목적으로 썼다는 설명이다.

박홍민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은 “은퇴 이후엔 판단력이 흐려지고 금융정보에도 둔감해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으면 금방 바닥날 수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선 우리와 반대로 대다수 퇴직자들이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달 중순 시행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장기 연금수령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약 3%의 실효세율이 매겨졌지만, 이 세율이 최고 7%로 높아졌다.

예를 들어 10년간 연평균 1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억원의 퇴직급여를 받게 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종전 336만원에서 534만원으로 59% 늘어나게 됐다. 다만 작년까지 누적된 퇴직금에 대해선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금을 IRP 계좌 등에 넣고 10년 이상 장기간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연금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은 종전(5%)과 같지만 종신수령 방식을 선택하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최저 3%만 적용한다.

권도형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대표는 “은퇴 이후엔 퇴직 전 월평균 소득의 70% 정도가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재무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며 “퇴직연금 없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만 갖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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