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무효땐 졸업증명서 못 떼줘"

입력 2013-03-10 17:14   수정 2013-03-11 04:24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 졸업생들이 전통예술고등학교(옛 한국국악예술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졸업증명서 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가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졸업장을 받았더라도 입학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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