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 합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금융사 정확히 고지 안하면 불이익

입력 2013-03-11 16:59   수정 2013-03-11 23:57

원금·이자 합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예보, 내년 차등보험료율 시행



예금자 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금융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보는 올해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종합금융사 등 금융사들이 예금자 보호 안내를 소홀히 할 경우 부실위험에 대비해 예보에 내는 보험료율을 상향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보험료율은 현재 △은행 0.08% △보험 0.15% △증권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으로 업권별로 다르지만 권역 내에선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하지만 예보는 2014년부터 개별 금융사의 부실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받는 차등 보험료율을 시행한다. 같은 업권이라도 개별 회사마다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 예보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을 각각 90점과 10점의 비중을 두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예금보험제도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얼마만큼 충실히 전달했느냐 여부는 비재무항목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난 2월 말부터 18개 시중·외국계,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의 본점,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예컨대 금융상품 홍보물의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라는 예금자보호 기준을 설명하지 않고 ‘모든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식으로 알리면 위반이다.

한편 예보는 이날 예성과 예솔, 예한솔 등 가교저축은행 3곳의 지분매각 입찰 공고를 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한경 스타워즈] 대회 개막 1달만에 7000만원 수익! 비결은?
▶한국경제의 알찬기사를 매일 만나는 방법-MY뉴스 설정!!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