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제도는 1~2년 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준 뒤 중간에 해지하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제도다. 위약금은 요금제와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다르다.
LG유플러스는 월 6만2000원 요금제에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이 3개월 뒤 해지하면 5만4000원, 6개월째 10만8000원, 12개월째 16만2000원, 20개월째는 16만9200원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1일, KT는 지난 1월7일 각각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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