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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DTI 규제·다주택 양도세 重課 폐지를"

입력 2013-03-11 17:05   수정 2013-03-11 22:29

주택건설協, 정부에 건의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신속한 실행’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11일 부동산 세제·금융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또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청약제도가 민간주택 분양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유예기간을 더 늘려줄 것도 제안했다. 현재는 미분양주택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동안만 종부세 등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협회 측은 투기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미분양을 떠안은 주택업체나 시행사 등에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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