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길이 재냐" 시끌…알몸·애정행각 5만원

입력 2013-03-11 17:21   수정 2013-03-12 04:15

인사이드 Story - 인터넷 달구는 과다 노출 '경범죄 범칙금' 논란

네티즌 "치마길이 재냐" 비판…경찰 "절차 간소화 했을 뿐"
오히려 속 보이는 옷 항목 삭제…국무회의, 경범죄 항목 28개 추가



앞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알몸을 노출하는 ‘바바리맨’이나 공원 등지에서 과도한 애정표현을 하는 연인들은 경범죄 위반으로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남을 따라다니며 계속 괴롭히는 ‘스토킹’도 경범죄에 포함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17개인 경범죄 처벌 대상에 과다노출·스토킹 등 28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 의결 법안인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경범죄 처벌법은 정식 재판으로 가기에는 피해가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과다노출이 경범죄에 포함되고 이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스토킹이 경범죄에 새로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스토킹 혐의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범칙금은 8만원.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거짓 광고,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는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과다노출에 대해 범칙금 5만원을 물린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경찰이 자로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재고 다니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그간 과다노출(경범죄처벌법 1조 41호)에 대해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범칙금만 내면 되도록 처벌 수준이 낮아지고 절차도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과다노출은 가해자가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을 내는 방식이었다”며 “법 개정으로 (법원에 가지 않고) 경찰이 벌금 통고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다노출에 대해 그는 “공공 장소에서 알몸을 과도한 수준으로 노출시키거나 관행적으로 가려야 할 곳을 드러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선 오히려 경범죄 노출조항에서 일부 항목이 삭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는자’란 항목을 삭제해 시대에 맞게 시스루 패션 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개정안에는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대형 공동주택 용지 공급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할 수 있도록 고속 국도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 출입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범칙금 금액 및 대상항목

○16만원=△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8만원=△빈집 등 침입 △흉기의 은닉휴대 △거짓신고 △시체 현장변경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물품강매·호객행위 가운데 억지로 청하는 행위 △광고물 부단
부착 중 타인의 간판 등 훼손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총포 등 조작장난 △장난전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5만원=△물품강매·호객행위 중 떠들썩하게 부른 행위 △단체가입 강요 △구걸행위 중 구걸로 타인에 불편 야기 △동물 등에 의한 행패 중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 △지문채취 불응 △과다노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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