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따르면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학생은 교내 교권보호책임관의 지도 아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즉시 격리할 수 있다. 교권보호책임관은 교사나 교감 등 교원이 겸임한다.
심각한 교권 침해로 해당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은 교내 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시킬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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