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숨기고 타내는 노령연금…2012년 부정수령 2.5배로 급증 5만명

입력 2013-03-12 17:08   수정 2013-03-13 01:26

액수 커진 기초연금 초비상
'모럴 해저드' 확산 우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연금을 타다가 걸린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금이 내년 7월부터 행복연금(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월 연금액이 최고 20만원으로 오르면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더욱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재산 은닉, 소득 축소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 건수가 4만8989건에 달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전년의 1만9292건에 비해 153%나 급증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만~9만7000원을 지급하는 연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수급 대상자의 각종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담은 정부종합전산망을 본격 가동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합전산망으로도 부정 수급자를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연금을 타내기 위해 재산 명의를 자녀나 손자에게 돌려 놓는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2011년까지만 해도 부정 수급의 상당수는 사망신고를 늦게 해 죽은 사람 명의로 연금을 계속 받는 경우였다. 하지만 지난해 적발된 사람들의 절반에 가까운 2만3000여명은 재산과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뒤늦게 재산이 드러난 사람들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재산을 숨겨 놓았다가 연금 수급 자격을 얻고 난 뒤에 다시 본인 명의로 돌려 놓는 과정에서 걸린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명의 이전만 해놓고 계속 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7월부터 행복연금을 도입하면 부정 수급을 시도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들면 20만원을 받는 데 비해 상위 30%는 4만원밖에 못 받기 때문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192만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부정 수급에 대한 유혹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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