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복무 보상해야 한다는 조윤선 장관의 옳은 발언

입력 2013-03-12 17:11   수정 2013-03-12 21:30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취임간담회에서 “군 복무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군 가산점제) 법안은 전체 제대군인 중 공무원이 된 1%만 혜택을 받는 법”이라며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든지, 그 기간만큼 정년 연장 등으로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동안 군복무 보상에 부정적이던 여성부가 경제적 보상이라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군복무는 조국에 대한 젊은이들의 희생이자 헌신이다. 그렇기에 헌법은 39조1항의 국방의무와 더불어 2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다르다. 군복무로 취업이 늦어진 데 따른 보상은 거의 없다. 더구나 군미필 장관이 20%에 달하는 등 지도층 인사와 자제들의 병역 면제율은 일반인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러니 군 면제자는 ’신의 아들’, 군필자는 ‘어둠의 자식’이고 ‘유전 면제, 무전 복무’라는 냉소가 팽배한 실정이다.

국민 다수의 여론도 군필자에 대한 예우를 반대하지 않는다. 국방부가 작년 4월 한국갤럽을 통해 남녀 102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군 가산점 재도입 찬성률이 79.4%(여성 74.2%)에 달했다. 찬성 이유는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자긍심 고취(22.2%) 등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군복무 보상 논의가 극소수에 특혜가 될 군 가산점 부활에만 국한돼 여성계의 반발과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문제다. 가산점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라면 남녀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도 여기에 있다.

이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실천할 때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인생의 소중한 시절에 국가를 위해 젊은이들이 봉사, 헌신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뭔가 보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부 장관의 제안이기에 더 신선하게 들린다.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 女대생, 男선배 앞에서 '애교'떨다 그만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