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는 조국에 대한 젊은이들의 희생이자 헌신이다. 그렇기에 헌법은 39조1항의 국방의무와 더불어 2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다르다. 군복무로 취업이 늦어진 데 따른 보상은 거의 없다. 더구나 군미필 장관이 20%에 달하는 등 지도층 인사와 자제들의 병역 면제율은 일반인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러니 군 면제자는 ’신의 아들’, 군필자는 ‘어둠의 자식’이고 ‘유전 면제, 무전 복무’라는 냉소가 팽배한 실정이다.
국민 다수의 여론도 군필자에 대한 예우를 반대하지 않는다. 국방부가 작년 4월 한국갤럽을 통해 남녀 102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군 가산점 재도입 찬성률이 79.4%(여성 74.2%)에 달했다. 찬성 이유는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자긍심 고취(22.2%) 등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군복무 보상 논의가 극소수에 특혜가 될 군 가산점 부활에만 국한돼 여성계의 반발과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문제다. 가산점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라면 남녀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도 여기에 있다.
이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실천할 때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인생의 소중한 시절에 국가를 위해 젊은이들이 봉사, 헌신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뭔가 보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부 장관의 제안이기에 더 신선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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