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만들어 변호인 선임과 유족회 등록 등 명목으로 2011년 초까지 3만여명에게서 1인당 3만원부터 최고 24만원까지 총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희생자 보상금을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또 가족중 1900~1930년 사이 출생한 남자가 있다면 강제 징용 희생자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또 ‘유명한 국제 인권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홍보했지만, 형식적으로 수임 계약을 체결했을 뿐 대일 소송제기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