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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 채권한도 상향 검토

입력 2013-03-13 21:06   수정 2013-03-14 00:47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좌초 등으로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조건으로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먼저 추진하는 조건으로 자본금의 두 배인 채권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국장은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코레일과 민간이 협약을 맺은 부대사업으로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투자기관관리계획법상 공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기되 사후 평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산역세권개발의 사업 주체인 드림허브가 이번 사태로 파산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철도 운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부도에 따른 자본잠식 가능성이 있지만 역사 철도부지 등의 자산을 재평가하면 2조8000억원가량의 자본금 증대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코레일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코레일의 채권 발행 한도는 자본금의 2배로 도로공사(4배)와 LH(10배) 등에 비해 적은 편이다. 철도 설비 공사비 등 부채는 총 11조원 규모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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