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용산 개발 관련 구조화 채권의 이자 지급 기한이 초과됐다"며 "사업 축소등 경제적 실질과 별개로, 주식투자 관점에서는 드림허브 청산을 가정하는 것이 보수성의 원리에 맞다"고 밝혔다.
그는 "드림허브가 전액 손실 청산되면 삼성생명은 이달에 140억원, 삼성화재는 48억원의 상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출자금은 300억원, 95억원이지만 지난해 12월에 이미 160억원과 47억원을 감액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산담보부증권(ABS),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관련 손실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현재 2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유동화 증권이 발행돼 있지만 코레일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토지 대금 상당액에 대해 반환하도록 약정을 체결해둬 원금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상각 비용 160억원과 48억원은 연간 영업이익의 1% 내외의 소액이므로 기존 투자의견 적정주가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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