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구속 서남대 설립자, 타대학 3곳서도 교비 567억 횡령

입력 2013-03-14 17:13   수정 2013-03-15 02:53

교과부 3개大 특정 감사
지적 개선 못하면 퇴출될 듯



서남대에서 저지른 1000억원대 사학비리로 구속기소된 이홍하 씨(75)가 한려대(학교법인 서호학원)와 광양보건대(양남학원), 신경대(신경학원) 등 자신이 세운 다른 대학과 학교법인 3곳에서도 교비 57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남대처럼 3개 대학도 감사 지적 사항을 바로잡지 못하면 학교폐쇄 등 조치로 퇴출당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서남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이어 지난 1월 전남 광양의 한려대(4년제)와 광양보건대(전문대), 경기 화성의 신경대(4년제)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설립자 이씨는 차명계좌로 이들 대학에서 교비 567억원을 횡령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또 서남대병원과 서남대 부속 남강병원의 간호사 등 직원 35명을 한려대 21명, 광양보건대 14명씩 허위 취업시켜 인건비 총 2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 세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대학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자산인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도 부실해 토지 손실보상금과 예금 등 총 137억5000만원(서호학원 78억원, 신경학원 52억원, 양남학원 7억5000만원)을 불분명한 용도에 썼다.

한려대는 2009년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면서 전임강사 거짓 임용과 수익용 기본재산 허위 보고 등을 저질러 실제로는 전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대는 교지(校地) 확보 조건으로 정원 209명을 증원받았으나 설립자 이씨가 횡령한 교비로 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부당하게 요건을 채웠다.

광양보건대는 현장실습시간이 부족한 학생 172명에게 학점을 주고 이 중 8명은 졸업학점이 부족한데도 전문학사 학위를 줬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3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고 설립자 이씨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횡령 및 부정 사용 자금은 회수하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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