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혜택, 소득별 차등화해야"

입력 2013-03-17 17:01  

보험연구원, 공제방식 개선 권고


개인연금 상품 중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득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구조에선 고소득층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17일 ‘개인연금 소득공제제도 효율화를 위한 소고’ 보고서에서 “정부가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중·저소득층은 소외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금저축은 1인당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이어서 근로소득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작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로 발생한 세수 감소분만 7292억원에 달했다는 계산이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저축기간이 10년 이상(만 55세 이상은 5년) 돼야 한다.

문제는 소득세율이 누진적인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금액이 커진다는 점이다. 고소득층은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데, 세율 자체가 높은 탓에 훨씬 더 큰 소득공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세표준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소득세율 6.6%)인 저소득층이 매달 33만3300원(연 400만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26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과표액이 연 3억원(세율 41.8%)을 초과하는 사람이 매달 같은 액수를 납입한다면 총 167만2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세제지원 구조에선 노후준비가 별로 필요없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는 역진성이 발생한다”며 “예컨대 과표가 8800만원 이상인 계층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80%만 해주고, 4600만원 이하에는 1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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