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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허만 있어도 최대 20억원 대출

입력 2013-03-17 17:20   수정 2013-03-18 01:56

특허청-산업銀 '특허담보대출' 3월말 첫선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부동산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도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특허담보대출’ 시대가 열린다.

특허청 고위 관계자는 17일 “특허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최대 20억원까지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는 특허담보대출 상품을 이달 말께 선보이기로 산업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특허담보대출은 한국발명진흥회 등 평가기관이 특허기술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적정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구조로 짜여졌다. 특허를 담보로 맡긴 회사의 부실화에 대비해 200억원 규모 회수용 모태펀드까지 조성하는 게 이 대출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을 이 펀드에 출자하고 나머지 50억원은 민간 투자기관에서 조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의 자산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운영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담보로 내놓을 부동산 자산이 없는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업체가 주 대상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의 거래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육성의 한 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허가치 평가와 대출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며 “회수 지원 펀드 규모를 감안할 때 초기 특허담보대출의 총 규모는 연간 2000억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해에는 1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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