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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편안 46일만에 타결…SO업무 미래부 이관…허가때 방통위 사전동의 조건

입력 2013-03-17 17:20   수정 2013-03-18 01:51

17부3처17청 원안대로…20일 본회의서 처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인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원안대로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최대 쟁점이던 SO 소관 업무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회에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SO 등 인허가 및 법령을 제·개정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동의제’가 도입된다.

여야는 대선 기간 중 불거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4자 회동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20~21일 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안은 3월 국회 중 발의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6월까지 인사청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등 금융감독 체제도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한다.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중수부 폐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입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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