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네비스탁과 손잡고 삼목에스폼에 의결권 제한 소송

입력 2013-03-19 10:12  

개인투자자 이성훈씨와 기업 구조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네비스탁이 삼목에스폼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말 삼목에스폼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 감사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의 주요 청구 내용은 오는 29일에 열릴 삼목에스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김준년 대표이사의 특별관계인인 에스폼(옛 에쓰엠)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에스폼은 삼목에스폼 주식 211만5075(지분 21.58%)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에스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김 대표의 지분은 약 31%로 줄어든다.

이 씨와 네비스탁은 에스폼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해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와 에스폼은 상호 특수관계인이지만 지분 공시에서 서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에스폼의 대주주다. 에스폼이 김 대표의 특수관계인으로 표기되지 않아, 지분 공시를 단순투자목적용인 약식보고로 제출한 점도 보고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에스폼은 지난달 12일 보고 규정 착오가 있었다며 지분공시 상에서 서로를 특별관계자로 추가한 상태다.

네비스탁 측은 "주주제안이 제기되자 그동안 숨겨왔던 에스폼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과 함께 감사 선임의 건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의안상정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씨 측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주주명부를 확보했다"며 "삼목에스폼이 에스폼 등의 최대주주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이미 주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회사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네비스탁은 삼목에스폼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관계사와 매출·입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을 소지가 있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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