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해 새 정부의 '17부3처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총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
주무 상임위인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총리 및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바꾸고, 국가안보실 신설 등 청와대 직제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도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조직 신설, 기능 조정 및 이관 등에 관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당초 개정 대상 법안은 38개였으나 여야가 막판에 우정산업본부 별도 직제화, 전파·주파수 관할 조정 등에 합의하면서 우정산업운영특례법과 전파법 개정안이 추가됐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를 거쳐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20일 오전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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