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불법 연행해 곧바로 실시한 1차 소변채취(채뇨)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법원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2차 채뇨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호프집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부의사에도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후 채뇨 결과도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경찰이 뒤늦게 긴급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점과 2차 채뇨 결과는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연행 당시 정신분열증 비슷한 행동을 보여 마약을 투약했거나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고 △피고인의 임의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일이 경과하면 마약성분이 희석될 위험성도 농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결을 내린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에 강제연행된 회사원 김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적법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물론이고 이후 자발적으로 요구한 채혈측정 결과까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전주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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