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에 맞춰 '2+3'등 제도화…악순환 끊어야"

입력 2013-03-19 17:21   수정 2013-03-20 02:43

정권 바뀔때마다 대규모'물갈이'로 혼선 빚는데 …

산하 기관장들 '좌불안석'
국정철학 공유 원칙엔 공감
구체적 '잣대' 놓고 설왕설래



한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 전문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 꺼내 읽어봤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한 뒤였다.

이 CEO는 “취임사를 여러 번 읽었는데도 과연 내가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위쪽에서 거취와 관련된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나”고 말했다. 18일엔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정철학과 전문성 두 가지를 보고 필요가 있다면 교체를 건의하겠다”며 금융공기업 CEO들의 임기를 사실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가세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공기업은 물론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좌불안석이다. “이 정부는 일괄사표를 받았던 MB정부 초기 때와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이미 접은 사람들이 많다. 곧 불어닥칠 공공기관 인적 청산의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눈치를 보는 사이에 직원들은 일손을 거의 놓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공공기관장 물갈이 논란과 그에 따른 혼선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정철학이니, 전문성이니 하는 원칙만 있을 뿐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명쾌한 잣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공기업의 CEO는 “사실 국정철학과 전문성은 모호한 것이다. 차라리 ‘MB정부 실세들의 도움으로 기관장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 사표를 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혼란으로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할 공공기관 일선에선 기관장 거취 문제로 사실상 업무 공백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라도 288개 공공기관,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기업 22곳 △준정부기관 33곳, 기타공공기관 16곳 등 71명의 기관장 임기를 ‘2년+3년’ 또는 ‘2년6개월+2년6개월’로 제도화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금은 이들 71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명시돼 있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원장은 “5년의 시작과 끝을 두고,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급 인사도 “정권 초기엔 공기업 사장들도 일을 힘 있게 할 수 있으니, 첫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다음엔 3년으로 하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이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데 다소 부정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으로 임기를 맞추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는 공운법 부칙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공공기관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직에서 물러난다’는 조항을 넣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차라리 미국처럼 엽관제(獵官制ㆍspoil system)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신 그룹을 주요 요직에 발탁하는 것을 법제화해 대통령의 인사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전 정부 출신 인사는 임기여부와 상관없이 정권이 교체되면 자리를 내놓도록 하자는 것이다.

류시훈/이심기/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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