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끌어들여 1355회 주가조작

입력 2013-03-20 17:13   수정 2013-03-21 05:37

檢, 작전세력 5명 기소


시세 조종을 통해 코스피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려고 한 주가 조작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부동산 리츠회사 이코리아리츠의 주가를 조작해 2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업투자회사 임원 조모씨(39)와 사모펀드 대표 김모씨(48), 전문 주가 조작꾼 이모씨(42)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가 조작 과정에 가담한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2~3월 한 달간 고가 매수주문이나 사전에 서로 짜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시세를 띄워 2억7000여만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코리아리츠 대주주와 경영권 인수 계약을 맺고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으로 회사를 인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사채로 조달한 100억원으로 52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1355회에 걸쳐 주가를 띄웠다.

검찰은 “비슷한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전문 주가 조작팀이 여러 개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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