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개발 결과가 '실패'인 경우에도 연구개발 과정이 성실했다면 정부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 기업의 기술유출 실태조사, 기술보호 상담 컨설팅, 보안 관제 등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의 목적, 내용, 효과, 타당성, 추진 능력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중기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을 받은 뒤에는 사업 결과와 경비 지출 내용을 중기청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산금과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 사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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