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 기초노령연금은 22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4월부터 2.2% 오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1000원부터 많게는 3만5000원까지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의 경우 배우자는 연간 23만6360원에서 24만1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또 올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한액 역시 389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월 보험료 최저액은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상승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구 수급자 월 수령액도 다음 달부터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2200원 인상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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