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25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 대해 모든 출자사와 서울시가 동의하면 2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일부라도 반대하면 다음달 30일까지 청산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특별합의서를 25일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26일 이 합의서를 29개 민간 출자사들에 전달하고, 내달 2일까지 동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별합의서에서는 또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와 사업실무 대행업체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키로 했다. 사업시행 의사 결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드림허브 이사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시설매각 유상증자 등 특별결의 사안도 절반만 동의하면 가능한 ‘보통결의’로 전환하도록 했다.
특정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손실이 커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상호청구권’은 개별 출자사 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레일과 시행사 간의 청구권은 포기하도록 했다. 상호청구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면 회사나 주주들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민간 출자회사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 무산시 시행사에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만료일이 4월 말”이라며 “그 이전에 사업청산 절차를 진행해야만 이행보증금 청구와 수령이 가능하고, 코레일 경영진에 배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상호청구권 일부 포기, 보통결의 전환 등 일부 합의서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전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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