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살인·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입력 2013-03-26 00:13  

앞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살인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보통동기 살인’은 최저 6년형에서 7년형으로,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저 14년형에서 17년형으로 높아졌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최고 형량도 종전보다 5년 높은 25년형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졌다. 또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는 높은 형량을 적용받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죄로 분류된다. 13세 이상 청소년을 강간하고 강도를 저지른 경우 최저형을 5년형에서 6년형으로 높이고, 최고형도 13년형에서 17년형으로 높여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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