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중소기업 공공입찰 제한

입력 2013-03-26 16:30   수정 2013-03-26 17:56

대기업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급보증 또는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등 대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의 대표나 최대주주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기업에서 파견된 임원이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건물이나 공장부지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가구 레미콘 보일러 공기정화기 등 202개 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공공입찰시 현장조사를 통해 대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무늬만 중소기업’이 아닌지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회사를 분할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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