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철회를" 2심서 호소

입력 2013-03-26 16:55  

뉴스브리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상 처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표모씨(31)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치료 후 성 불능 등 임상 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내 1호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된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른 전문의에 의한 정신감정 재실시를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감정인을 소환해 의문점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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