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은…불출석 땐 최고 3년형·1000만원 벌금

입력 2013-03-26 17:22   수정 2013-03-27 02:20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재계 인사들이 26일 법정에 출두한 법적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국회 증언감정법)’이다.

이 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본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경우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주무 부처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형사처벌규정’과 ‘동행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흔히 외국 출장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회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고발 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에 따른 것이다. 이제까지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국회의 고발 비율은 20%에 못 미쳤다.

국회 각 상임위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사례가 잇따르자 국회는 강제구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강제구인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출석 시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상향 조정했다.

미국 의회는 민사적 절차를 도입해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이에 대한 명령을 국회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와 독일 의회는 특정 안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증인의 강제 소환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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