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정책 방향]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 등 담길 듯

입력 2013-03-28 17:21   수정 2013-03-29 03:02

내주 발표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내달 1일께 발표될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주택시장 활성화 카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공개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 양도세 감면 등 세금과 관련한 정책을 담을 계획이다. 연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및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국세)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달리 감면 조치를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감세 보전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적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주택 매수세로 돌아서게 할 수 있어 효과가 큰 정책으로 꼽힌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기존 연 3.8%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3.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포함) 4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연 4.3%에서 연 4% 아래로 내리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도 연 3.7%에서 그 아래로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임대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공공부문에서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민간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권 건전성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할지도 관심이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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