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소유구조 재편 시도 무산…정족수 미달(상보)

입력 2013-03-29 11:37  

한국예탁결제원의 숙원사업인 소유지배구조 재편 시도가 또 무산됐다. 예탁원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출석주주 지분이 특별결의인 정관변경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주총을 열고 제39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임원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소유구조 재편을 위해 추진한 제 4호 의안인 정관변경안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하지 못했다. 이날 주총에 출석한 참석주주 보유 주식수는 278만9761주(지분 28%)로 특별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총 주식수 3분의 1)에 못 미쳤다. 대주주인 한국거래소(지분율 70.41%) 측이 불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탁원은 거래소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소유한도를 5%로 설정하는 소유한도 신설이 골자인 정관변경안을 제 4호 의안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의안에는 예탁원의 공익성을 위해 5% 이상 초과 소유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5% 초과소유 주주는 정관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 된 정관 변경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우리사주조합 측에서 관련 발언이 잇따랐다. 거래소가 대주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관상 소유한도를 규정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제 299조의 취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보영 예탁원 노조위원장은 "2003년 증권거래법 개정 시도, 2005년 예탁원이 보유한 코스닥시장 청산기능의 거래소 이관 등 소유지배구조를 이용자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소유구조 개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대주주인 거래소의 횡포로 결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인 예탁원을 지배하게 돼 정부와 거래소의 정책 및 재무적 측면에서 이해상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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