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피소, 혼외자 양육비 2억원 미지급

입력 2013-03-30 11:24  


[양자영 기자] 소설가 이외수(66)가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문제로 피소됐다.

3월3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북에 거주하는 오 모씨(56, 여)는 지난 1987년 자신과 이외수의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는 이 소송에서 아들을 이외수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 사실을 통보받은 이외수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4월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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