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입력 2013-03-31 10:16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1)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주5일 근무가 정착하면서 주말을 활용해 레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도 그렇다. 그는 요즘 조그마한 요트 한 척을 구입할까 생각 중이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레저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김 사장은 최근 지인으로부터 요트는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요트는 취득세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요트는 취득세 중과세(표준세율+8%포인트) 대상이다. 레저를 위해 구입하는 요트는 지방세법상 고급 선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넘으면 고급 선박에 해당한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모집

한국경제TV 온라인 공인중개사 와우랜드는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회원 패키지 종합반을 모집한다.

전 과목 풀 패키지반과 스마트 패키지반으로 구성돼 있다. 수험생들이 기초부터 실전 응용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강의를 짰다.

종합반에 가입하면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기본 이론서와 문제집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와우랜드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다.

와우랜드는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연회원 종합반에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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