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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금 가입자도 새 연금저축 이동 가능

입력 2013-04-01 17:09   수정 2013-04-02 04:58

금감원, 이달 말부터 시행
한국투자證 등 상품 봇물



기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사람도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새 연금저축계좌로 갈아탈 수 있다.

조운근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부국장은 1일 “기존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새 연금저축계좌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무 작업이 끝나는 이달 하순부터 새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의무납입 기간이 10년인 데 비해 새 연금저축계좌의 의무납입 기간은 5년으로 줄었다”며 “새 연금저축계좌로 갈아탈 경우 의무납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기존 가입자가 새 연금저축으로 바꿔탈 경우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1만원 이하로 책정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등은 이날부터 새 연금저축계좌 판매에 들어갔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아임유-평생연금저축’을 선보였다. 이 계좌에 가입하면 한국투신운용과 한국밸류운용뿐만 아니라 동부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KB자산운용의 연금저축용 펀드 총 25종을 선택할 수 있다. 한투증권은 유상호 사장(사진)이 1호 고객으로 가입하는 등 이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삼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이날 상품 포트폴리오를 63개로 확대한 새로워진 ‘연금저축계좌’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늦어도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연금저축계좌 상품을 내놓고 본격적인 판매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새 연금저축계좌는 매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기간 만료 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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