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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종합대책] 전세 보증금 담보로도 은행 대출

입력 2013-04-01 21:10   수정 2013-04-02 05:23

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하게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서민이 전세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집주인 등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시중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 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차인은 전세 등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연 4~4.5%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사 기숙사 등 개인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항력(주택을 인도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회사의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더라도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할 시에는 이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임대차 계약의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틈새가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이 지적하는 주거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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