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양도세 감면 신규주택 범위는 실거래가 9억 이하…재건축은 제외

입력 2013-04-01 21:11   수정 2013-04-02 05:22

Q & A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법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궁금한 사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 시기는.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은 100㎡ 이하)의 주택이다. 미분양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로부터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법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인 경우 감면대상이다.”

▷양도세 감면을 받는 신규주택의 범위는.

“올해 말까지 주택법 38조에 따라 주택 공급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개인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다. 단 실거래가 9억원 이하만 해당하며 재건축 주택은 제외된다.”

▷양도세 혜택을 받는 기존주택 매도인의 1가구 1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매도자는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매수자는 향후 해당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납부 때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에 LTV, DTI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올해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은행대출·국민주택기금의 2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돼 일반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LTV, 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취급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자금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존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도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대책에서 소형주택(60㎡ 이하)에 대한 금리 우대는 신설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자의 경우 기본금리(연 3.5%)를 적용한다.”

▷임대주택리츠 매입 신청자격은.

“대상주택이 1가구 1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제한되며 신청자의 자격 제한은 없다. 다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분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액을 전부 상환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매각해야 한다.”

안정락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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