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청약저축 2년 이상 납부땐 집있는 사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입력 2013-04-01 21:14   수정 2013-04-02 05:20

청약제도 대폭 손질


국토교통부는 주택 보유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등 청약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다음달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2007년 9월부터 적용해온 청약가점제 적용대상 주택을 전용 85㎡ 이하로 규정했다. 따라서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주택은 모두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는 얘기다.

전용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기존 75%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나머지 60%는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한다. 청약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다득점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또 가점제 비율 조정권을 기존의 시·도지사 대신 분양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주거수준 상향 등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1순위 무주택자에 한정했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자 이상 유주택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기존 요건과 같이 청약저축 2년 이상 24회 납부만 하면 1순위자가 되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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