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선택권 강화 방안은 가맹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최근 편의점의 불공정거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회사가 가맹(희망)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열람과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 체결확인, 점주입문교육 등 총 4단계에 걸쳐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가맹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점주입문교육 기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CU 관계자는 "최근 편의점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안으로 가맹계약 절차에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점주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고 가맹점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지아 기자 jyahhan@han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짝' 출연 女연예인, 하루에 받는 돈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