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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가맹 계약 투명성 높인다"…가맹 선택권 강화 방안

입력 2013-04-02 09:39  

편의점 CU(씨유)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선택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맹선택권 강화 방안은 가맹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최근 편의점의 불공정거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회사가 가맹(희망)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열람과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 체결확인, 점주입문교육 등 총 4단계에 걸쳐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가맹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점주입문교육 기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CU 관계자는 "최근 편의점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안으로 가맹계약 절차에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점주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고 가맹점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지아 기자 jyahhan@han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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