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 연회비는 환급 안됩니다" 카드 새 표준약관 시행 후 고객 불만 폭증

입력 2013-04-03 17:02   수정 2013-04-04 03:24

서울 목동에 사는 이재현 씨(37)는 지난 2일 신용카드를 해지한 뒤 연회비를 돌려받으려고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카드사에 근무하는 친구 부탁으로 6개월 전 연회비 7만원을 내고 가입한 카드였다. 표준약관 변경으로 쓰지 않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카드사의 반응은 예상밖이었다. 가입한 지 1년 이내 카드는 해지해도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표준약관 변경 이후 카드사 콜센터에는 하루에 수십건의 항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첫해 연회비 환급을 둘러싼 민원이다.

새 표준약관 4조4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1년 이내 가입자들의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최초 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규정(4조2항)을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첫해 연회비를 환급해줘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대부분의 카드사가 면제가 불가능한 초회 연회비는 환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카드 해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약관상 미비점으로 인해 서로 다른 해석이 이뤄진 결과”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CF 한 편에 '집 10채 값' 받는 女배우 누구길래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