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인가권은 강남구에…재개발 사업 지연 불가피

입력 2013-04-03 17:16   수정 2013-04-04 04:17

서울시와 강남구, 토지주 간 다툼으로 구룡마을 재개발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서울시 산하 SH공사지만 강남구는 환지계획 인가권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 4월까지 토지 이용과 이주, 보상 등이 담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허가하더라도 강남구가 2014년 6월께로 예상되는 환지계획 승인을 거부하면 2016년 말 완공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강남구는 지난달 환지 방식 수용 불가를 선언한 뒤 서울시와 SH공사, 구룡마을 주민이 모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정책협의체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정비과장은 “강남구가 반대하더라도 환지계획 승인 단계까지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해당 자치구의 협조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방식을 놓고 벌이는 광역시와 자치구의 갈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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