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오피스텔은 안된다

입력 2013-04-03 17:20   수정 2013-04-03 23:17

'4·1 부동산대책' 쟁점 풀이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3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빌라·연립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이후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미분양이 적지 않다. 한 대형 건설사 마케팅팀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제 감면 혜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때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일이 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연말까지 계약을 끝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이며 6억원·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생애최초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현재 시점에서 주택 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 분리를 한 경우나 이혼해 현재 단독 세대주인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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