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에 분양가 할인까지…두마리 토끼잡는 아파트는?

입력 2013-04-04 09:03   수정 2013-04-04 13:07


부동산취득세 감면 법안이 이미 확정된 가운데 4·1부동산 정책까지 발표되면서 세(稅)부담을 덜수 있는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거나 올해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들은 경기침체로 각종 특별한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다. 잘만 고르면 세테크에 할인분양의 혜택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12억원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택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지만 등기 시점이 더 빠르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초에 주택을 사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세액에 대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다만 매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이 경기 고양시 원당뉴타운에 위치한 ‘원당 래미안 휴레스트’의 조합보유분을 특별분양 중이다. 이미 준공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부 창호 시공과 입주 청소까지 무상 지원하며 잔금은 계약 후 5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분양가가 3.3㎡당 800만원대까지 내려갔다. 이번 특별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기준 117㎡와 132㎡, 151㎡다. 117㎡는 2000만원, 그 이상의 면적은 2500만원의 계약금정액제를 실시해 초기 부담을 대폭 낮췄다. 여기에 할인율이 평균 36%에 달해 3.3㎡당 800만원대까지 분양가가 낮아져 117㎡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4억원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직접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오는 13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2차에 거쳐 '원당 래미안 휴레스트’의 현장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파트에 대한 상품성과 분양가를 중심으로 소개하게 되며 직접 단지를 둘러보는 단지투어도 진행된다.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된다. 당일 행사가 끝난 후에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행사의 접수 및 자세한 안내는 한경닷컴 부동산팀(02-3277-9816)으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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