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주도 '용산개발' 무산 왜…민간출자사 "코레일 못믿겠다" 거부…청산절차 '초읽기'

입력 2013-04-04 22:30  

삼성물산·롯데관광 동의하면 극적 회생 가능성



4일 코레일의 사업 정상화 방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미래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레일은 출자사들이 정상화 방안을 거부할 경우 용산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청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레일은 5일 시행사 드림허브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업 정상화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400억원의 사업이행보증보험금을 받기 위해 토지매매 계약과 사업협약 해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코레일은 사업이 좌초됐을 경우에 대비해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의 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금 만료일이 4월30일이다. 코레일이 30일 이전에 사업 청산에 나서는 이유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오는 8일 미리 받은 땅(용산 철도정비창 부지)값 2조4000억원 중 일부를 드림허브에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에 입금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시작할 때 드림허브와 맺었던 토지매매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뒤이어 사업협약도 해제된다. 2007년 12월 30개 출자사가 모여 만든 드림허브가 체결한 사업 근거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같은 절차가 필요없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당장 코레일을 비롯한 30개 출자사는 자본금 1조원을 모두 날릴 가능성이 크다. 자본금이 바닥나 디폴트에 빠진 만큼 청산 과정에서 출자사가 건질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코레일과 출자사가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놓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날 특별합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이 ‘사업해제 시 상호 청구권 포기’와 ‘주주 간 협약 폐지’ 등 자신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코레일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물산은 용산사업 무산시 전환사채(CB) 687억원과 함께 연 5%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라는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토양오염정화공사를 맡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GS·롯데·SK건설)이 총 공사비 2905억원 중 기존 미지급금인 121억원만 받고 공사를 재개하고, 연말까지는 공사대금 청구를 금지한다는 문구도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일단 “정상화 방안 문구 수정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삼성물산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용산사업에 투자한 삼성그룹 5개사(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S·호텔신라·삼성에버랜드) 중 삼성물산과 삼성SDS, 삼성에버랜드는 특별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삼성생명과 호텔신라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그동안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일한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물산이 5일 시행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코레일의 특별합의서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투자자(CI) 중 가장 많은 지분(6.4%)을 보유한 삼성물산이 코레일에 협조할 경우 특별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2%) 금호산업(2%) 포스코건설(1.2%) SK건설(1.2%)도 입장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부 협의 문제로 특별합의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서울시 산하 SH공사(4.9%)가 찬성할 경우 드림허브 임시 주주총회 통과 기준인 66.7%를 넘길 수도 있다.

주총에 앞서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의 경우 이사진 10명 중 5명만 찬성하면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이 승인된다. 코레일(3명)과 이미 특별합의서에 찬성한 미래에셋맵스(1명), KB자산관리(1명)는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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