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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사습 투약 혐의' 이승연·장미인애·박시연 공판 속행

입력 2013-04-08 09:50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의 두 번째 공판


8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장미인애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지난 3월25일 첫 공판 당시 검찰과 피고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 목적과 의존성을 두고 대립했다.



검찰 측은 "미용수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 또한 의사 모씨는 의료 진료기록에 프로포폴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연, 장미인애는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료목적이였다고 항변했다. 함께 공판에 참석했던 의사들 역시 정당한 의료 시술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시현 측은 답변을 유보했다.


두번째 공판에서 사건의 쟁점은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는지와 투약 과정에서 의사가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간 각각 185회, 111회, 92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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