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양도세 면제 기준 달라질 수 있다"

입력 2013-04-08 17:21  

4월1일 소급적용 논의 가능
정부 용산개발 개입 없을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4·1 부동산 대책’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면제 대상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4·1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제 대상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번 대책의 적용시점을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 적용하자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시행일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면서 거래 절벽(거래 급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등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지금의 주택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에서 상한제를 계속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완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재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용산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도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철도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라며 “용산사업은 코레일과 민간 사업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밝힌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투명하게 의견을 반영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역 발전은 중요한 문제이고 큰 틀에서 볼 때 중추도시권 개발도 복지”라며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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