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재개발 현금보상 시기 늦췄더니 조합원 1인당 추가비용 2500만원 줄어

입력 2013-04-08 17:24   수정 2013-04-08 18:16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자신의 지분 평가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시기를 늦추기로 함에 따라 침체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종로의 A정비사업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 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2000만원가량의 추가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조합원 중 주택 미분양자의 현금청산 시기를 ‘조합원 분양신청 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건물 철거 및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로 늦추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조합원 분양신청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기간은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년 걸린다.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A정비사업은 조합원 827명 가운데 162명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청산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2455억5100만원. 이 돈은 사업을 맡은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라 연 5~10%의 금리로 금융회사에서 빌려온다. 2011년 1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한 이 조합이 2012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현금청산 시기를 늦춘다면 청산금액 2455억여원을 약 1년3개월 뒤에 돌려줘도 된다.

이때 건설사가 청산금액을 연 7%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가정하면 1년3개월간 총 214억8571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합원 1인당 2598만원씩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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