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들, 과장광고 못한다"

입력 2013-04-10 12:00  

투자자 A씨는 '주식투자로 100억' '수익률 400% 보장' 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회비 60만원을 내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 하지만 추천종목 수익률은 크게 못 미쳐 연회비만 버린 셈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익률보장 등 근거 없는 투자권유행위에 유혹돼 투자손실을 입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계약 등으로 인한 계약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예방과 투자자의 건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계도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내달 중으로 자본금 1억원(미정) 이상의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익률 보장 등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운영실태를 토대로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확대할 방침도 검토한다.

또한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불건전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을 밝혔다.

주요 증권방송사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증권방송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자막처리 및 방송멘트로 내보내게 하는 조치가 실행된다.

증권사들에게도 이달부터 투자자 유의사항을 증권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 안내문에 게시하게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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