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들어설 초고층 건물의 신축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도심 역사문화 유산과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등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도심부 신축 건물의 높이를 90m 이하로 제한하면서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높이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4대문(숭례문·흥인지문·돈의문·숙정문) 내에 초점을 맞췄던 관리지역을 한양도성 안쪽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심부 건물 최고 높이를 동숭동 낙산(해발 125m)을 기준으로 만든 현재 제한 높이인 90m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높이 규제에 따른 사업성 악화는 건폐율 완화로 대신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높이를 다소 낮추는 대신 건물을 촘촘히 짓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주거비율에 따라 50% 이내로 규정된 도심부 용적률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서울 도심부 관리는 2000년 마련된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4년 이명박 전 서울 시장 때 추가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개발이 진행돼 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삼각동 ‘글로스타 청계스퀘어가든’의 경우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148m 높이까지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2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곽도시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4년 상반기 중에 새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마련된 도심부 발전계획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수립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 시민들의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도심부에 높이 1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이미 10여개 넘게 지어진 상황에서 뒤늦게 건물 높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