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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배자 전형' 고소득층 자녀 못들어간다

입력 2013-04-11 16:22   수정 2013-04-11 17:15

교육부-시·도 교육청 합의 '개선방안' 발표
연간 가구소득 6700만원 이하만 지원 가능




내년부터 고소득층 자녀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배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합의해 마련한 개선안은 사배자전형 가운데 '비경제적 대상자전형'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 가정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소득 8분위는 월 소득 558만 원(2인이상 가구 기준), 연간 환산 소득은 6703만 원에 해당한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의 사배자 전형이 오히려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경제적 대상자전형은 전체 사배자전형의 50~100% 우선선발 의무화 △비경제적 대상자전형은 소득 8분위 이하 가정 자녀만 지원가능 △전형 명칭 변경(사배자전형→사회통합전형, 경제적 대상자전형→기회균등전형, 비경제적 대상자전형→사회다양성전형) △부정입학 사례에 대한 입학취소 등 엄정한 조치 시행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비경제적 대상자전형의 비중을 줄이고, 비경제적 대상자전형 역시 지원 가능한 소득 수준을 제한한 것이다. 사후 부정입학도 엄격히 가려내 입학취소 등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곳, 외국어고 31곳, 과학고 21곳, 국제고 7곳, 국제중 4곳 등 전국 112개교다.

교육부는 "사배자전형은 2010학년도부터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최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며 "사배자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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