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ELS 가입 까다로워지고 PEF는 대출성격 투자 못한다

입력 2013-04-11 17:14   수정 2013-04-11 22:53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펀드(PEF)는 15일부터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고 지분을 사들이는 옵션부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운용 규제 강화방안’과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투자자가 직접 자산운용에 관여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인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투자자 공시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사전 설계된 특정 유형의 상품 모집을 차단해 특전금전신탁의 판매를 건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ELS 판매수단으로 전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 수준으로 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정할 수 있는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지만, 취지와 달리 은행이 소액의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업어음(CP)을 사들이거나 신탁자산을 ELS 판매수단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특금에 편입되는 증권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탁계약상 고객의 권리와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은행이 ELS 상품을 판매할 때는 자격을 보유한 투자권유 자문인력의 사용도 의무화된다.

금융위가 이날 확정한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PEF는 원금보장을 넘어선 옵션부 투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약속한 기업공개(IPO) 기간이 지났거나 주가가 약속한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을 경우 투자기업에 일정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는 금지된다. 감독당국은 다만 최대주주의 전횡을 막거나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해 체결한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한해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김동욱/조진형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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